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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광양·여수·순천·구례·하동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드리기 위하여 금번 5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양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광양시를 비롯하여 여수시, 순천시, 구례군, 하동군 등 5개 기관이다. 상담 분야는 모든 행정분야이다. 또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노동관계 등이다.


상담예약신청은  5월 11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받는다. 상담예약을 하고 싶을 때는관련 신청서를 참조하여, 이동신문고 운영 당일인 5월 28일 방문하여 상담 신청하면 된다. 

혹시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행사 자체가 연기 또는 잠정중지될 수도 있다. 


 관련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044)200-7322∼3 또는 광양시 감사담당관실 (061) 797-3385, 2385로 하면 된다. 


「이동신문고」는 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광양시를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사람,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시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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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06 22: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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