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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재난연구원장

 

 



 최근 국가와 현 정권에 대한 불신·분노·반발 지수가 치솟고 있다. 코로나 팬더믹, 부동산 세금폭탄 그리고 다수결의 횡포(Tyranny of majority)정치 때문이다. 정부는 방역 전문가 경고를 귓등으로 듣고, 근거 없는 낙관과 오판으로 창문 열고 방역하며 K-방역 자랑만 읊조렸다. 마스크·백신·병상·의료인력 확보·충원은 뒷전인 채 선거용 재난지원금 살포, 성급한 일상회복에 매달리다 급기야 확진자·위중환자 급증과 병실부족 쓰나미가 덮쳐오자 거리두기 강화라는 미봉책으로 대응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 정권의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야기된 파국적 피해에도 차기 정부를 이끌어 갈 여야 후보들이 재난안전 공약(公約)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이 분야가 대선 핵심이슈이자 사회적 쟁점화로 표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매우 불길한 징후다. 현 국가재난관리체계는 외형상 여타 외국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매번 늑장대응, 사후약방문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조리 현상 해소와 여야 후보들의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NGO·시민이 함께하는 위기관리 패러다임 구축이다. 현 법제도는 공급자 입장에서 일방적 서비스 공급과 수요를 결정하는 구조로 국가와 국민 상호 간 불신과 갈등야기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정부와 NGO 그리고 시민이 공유된 책임성(shared responsibility)과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의 국가위기관리 패러다임은 필수적이다. 국가의 국민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무한대이고 공공 가치는 뉴노멀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불변이기 때문이다.


 둘째, 재난 컨트롤 타워 지휘구조 단순화와 역할 조정이다. 중대본부장은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중대본의 중수본 및 지대본 지휘 통제계선을 폐지해 재난현장 대응복구에 전념하게 하고, 서울청사 상황센터도 국무조정실로 이관해 총리 의사결정을 보좌해야 한다. 또한 재난시 대응복구의 1차 책임은 지자체가 지고 능력 초과시 중수본부에서 총괄조정 대응하고, 중대본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중대본부장과 중수본부장의 임무중복도 해소해야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기술기반의 방재력(防災力) 건설이다. 미래 재난현장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유·무인 체계가 초연결 상태에서 군집(群集)해 대응하게 될 것이다. 고로 재난환경변화에 부응한 대응개념과 행동절차를 재설계하고, 인공지능·빅 데이터·로봇·드론·웨어러불(Wearable)디바이스 등이 융합된 첨단 방재력 증강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민·관·산·학이 상호 긴밀한 협조·연계·통합된 중장기 정책수립과 추진 여부는 미래 방재력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넷째, 자원동원 골든타임 확보다. 헌법 제76조1항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등 발생시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도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간주해 의료인력·장비나 병상 등의 동원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민간병원에 인센티브도 없이 병상확보만 치근대다가 확진자·사망자가 급증하자 뒤늦게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여간 문제가 아니다. 막스 베버(Max Weber)가 공직경험이 없는 자를 국가지도자로 선출하지 말라고 경고한 배경이다.  


 끝으로, 대통령 위기관리 리더십 자질이다. 국가위기발생시 대통령은 냉철한 상황판단, 대응방안 선정, 자원동원과 투사(projection)를 최종 결심하고 이끄는 자리다. 또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그들의 동참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1940년 독일의 런던 대공습 당시 처칠 수상은 “여러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수고, 고통 그리고 땀뿐”이라며 국민 결집과 항전의지를 분출시켜 승리했다. 이러한 리더십은 대통령 자신과 참모보좌를 통해 발휘되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의 운명을 뒤바꾼 역사적 순간에는 항상 국가 통치권자의 결단과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다. 코로나로 촉발된 대내외적 위기상황 극복과 미래 국가비전과 정책제시에 여야는 분투해야 한다. 생선은 머리부터 썩듯이 국가 몰락도 지도층의 무능과 부패에서 비롯되는 이치를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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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1 17: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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