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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재난연구원장·

前국가위기관리학회장




 

 최근 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우조선해양이 북한 추정세력과 제3국 조직으로부터 해킹을 당해 주요 비밀문건이 대량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북한은 2009년 DDoS 공격, 2014년 한수원 해킹 그리고 2016년 국방전산망 해킹 등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해 왔다. 주로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원자력, 군수산업체, 정부기관 등을 노렸다. 


국가핵심기반은 안보, 경제,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시설(Facility), 체계(System), 기능(Function)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인적자원, 물리적 자산, 정보통신시스템의 보호는 9.11 테러와 2003년 화물연대파업이 기존 인식탈피와 새로운 접근의 계기가 되었다. 


상존하는 북한 특작부대·드론·GPS교란·EMP탄·테러와 재난 등 위협 속에 국가핵심기반의 자체 취약성과 연쇄피해 가능성 그리고 정치·심리적 충격까지 줄 수 있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법령 ·조직분산, 컨트롤 타워 모호, 안보환경변화에 뒤쳐진 관성적 업무행태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현 국가핵심기반 위기관리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국가핵심기반보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통합방위법(국가중요시설), 보안업무규정(국가보안시설), 재안법(국가핵심기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정보통신기반시설) 등으로 분산된 법령체제로 용어, 명칭, 분류·지정절차·관리기준 등이 제각각이다. 


업무도 방호, 보안, 재난, 정보통신기반으로 갈라져 보호계획수립, 위기관리매뉴얼 작성, 확인평가도 칸막이 현상(Silo effects)이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핵심기반 위기관리체계 재설계·운영을 위해 가칭 “국가핵심기반 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핵심기반 컨트롤 타워 신설이다. 현재 국정원, 국방부, 행안부, 과기정통부로 분산된 관리체제는 평소 국가핵심기반보호태세유지와 위기시 통합대응복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가칭“국가핵심기반관리청”을 신설해 총괄조정·통제와 수직·수평적 업무계선(business chain)을 재구축하고, 행정·공공기관, 핵심기반소유주(운영자) 상호 협력(governance)을 제도화해야 한다. 

영국은 9.11테러를 계기로 2007년 기존 국가핵심기반조정센터(NISCC), 영국안보서비스(UKSS),국가안보자문센터(NSAC)로 분산된 업무조직을 국가핵심기반보호센터(CPNI)에 하나로 묶어 효율성을 높인 사례이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의 상호 의존성을 높여야 한다. 현 국가핵심기반보호계획은 소관분야의 연계성과 긴급대응기관 즉 소재지 소방, 군, 경찰 등과의 협력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기대비대응 간 공조(共助), 정보공유, 피해 연쇄파급효과 차단 그리고 효율적인 복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평시 국가핵심기반 기능 연속성 보장을 위해 국가핵심기반 간 상호 의존성 유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핵심기반별 상호 의존 매트릭스를 작성·활용하는 미국, 호주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핵심기반 지정분야 확대이다. 이번 해킹피해를 입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방산 업체가 국가핵심기반 지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물리적·사이버 위협이 상존하는 환경에서 소형원자로, 최신형 잠수함·전투기, 인공위성 및 신형우주발사체 등 군사산업기지 보호에 구멍이 뚫린 것은 여간 문제가 아니다. 현행 재난중심 국가핵심기반 지정하는 기준과 시각을 넘어서야 한다. 차후 국가핵심기반 분야와 지정기관을 세밀하게 재검토하여 추가보완이 필요하다. 


 끝으로, 국가핵심기반 보호 위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강화이다.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유관기관·개인들과 안보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정보공유, 자원동원과 투입(projection) 등의 중심축(軸)이다. 특히 민간분야 소유주·운영자와 연계를 통해 민·관 통합 위기관리는 필수적 공공서비스 기능이다. 따라서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과 위기관리매뉴얼에 지자체의 임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기대응조치 절차숙달 실제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해야 한다. 

 

 오늘날 국가핵심기반은 전·평시 국가 기능 연속성 유지와 직결되는 인체 중추신경과 같은 존재이다. 그럼에도 안보환경 변화에 뒤쳐진 법·제도로 인해 다양한 위협요인 저감(低減)과 자체 취약성 극복 그리고 회복 탄력성(Resilience) 유지로 국가안보와 경제라는 사활적 가치보호의 취약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반드시 눈귀 기울여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안보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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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2 1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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