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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루키더 바스켓' 편집장




    한국농구연맹(KBL)은 오는 29~30일 양일간, 서울잠실학생체육관에서 ‘2020 현대모비스 썸머 매치’를 개최한다. 


지난 시즌 코로나19로 인해 정규 리그가 조기 종료된 아쉬움을 달래고, 오는 10월 9일 개막하는 2020-21시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리는 이벤트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4팀인 원주 DB, 서울 SK, 안양 KGC, 전주 KCC가 참가한다.

 

그런데 개막도 하기 전에 뜻밖의 논란이 불거졌다. 귀화 선수에 대한 차별 논란이다. 귀화 선수인 라건아가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KBL은 이번 대회 참가 자격을 국내 선수로 한정했다. 각 팀에서 뛰고 있는 소위 ‘용병’이라 일컫는 외국 선수들이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라건아의 출전 자격도 제한됐다. 반면 DB의 일본인 선수 나카무라 타이치(中村太地)는 대회 출전이 가능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라건아는 1989년 2월생으로 미국 국적의 선수였다. 본명은 리카르도 라틀리프. 그는 지난 2012-13시즌을 앞두고 울산 모비스 피버스(현재 울산 현대모비스)의 외국 선수로 드래프트 됐고, KBL을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2018년 1월 22일, 특별귀화 절차를 밟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 꾸준히 활약 중이다. 이 사항만 놓고 보면 라건아의 출전 자격 제한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KBL 내에서 라건아의 선수 자격에 대한 부분이다.

 

라건아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KBL에서는 외국 선수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라건아의 연봉은 국내 선수 샐러리 캡에 포함되지 않으며, 외국 선수 샐러리 캡에 포함된다. 

 

라건아를 KBL에서 국내 선수로 인정할 경우, 라건아를 보유하고 있는 팀은 사실상 다른 팀들보다 1명 더 많은 외국 선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리그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건아는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KBL에서는 외국 선수와 같은 조건으로 구분하다가 35세가 되면 국내 선수 자격을 인정받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라건아의 귀화 당시 KBL과 모든 구단이 합의하여 결정한 사안이다. 따라서 KBL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의 출전 자격을 국내 선수로 한정한다면 라건아가 경기에 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오히려 라건아의 출전을 허락한다면, 다른 외국 선수들의 출전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타이치의 출전은 왜 가능한 것일까? 일본 국적의 나카무라 타이치는 KBL이 올해부터 적용하는 ‘아시아 쿼터 제도’를 통해 DB가 영입한 선수다.

 

‘아시아 쿼터 제도’는 국내 리그가 아시아의 다른 리그들과 활발한 선수교류 활성화를 진행하며 상호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이미 프로축구에서는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제도다. KBL은 이번 시즌, 우선적으로 일본과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1)각 구단은 기존 외국 선수 2명 외에 일본 선수 1명의 영입이 가능하며, (2)아시아쿼터제도로는 귀화, 혼혈, 이중 국적 선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이렇게 영입된 선수의 출전은 ‘국내 선수 기준’으로 하며, 국내 선수의 샐러리캡과 선수 정원에 포함하도록 했다.

 

곧, KBL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시아쿼터제도로 영입된 선수는 일본인이지만 리그 내에서는 국내 선수와 동일한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 따라서 타이치의 출전에는 문제가 없다.

 

언뜻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선수는 ‘국내 선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아 출전이 안 되고, 일본 국적의 외국인 선수는 오히려 ‘국내 선수 대우’를 해줘서 출전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차별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10개 구단이 모두 동의한 라건아의 국내선수 자격 적용기준과 아시아 쿼터제 적용 기준을 준수하여 결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선수차별 논란을 언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다만 적법한 기준을 적용한 KBL도 팬을 위한 이벤트 대회에 국가대표로 활약하는 선수의 자격을 굳이 제한하며 대회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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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8 1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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