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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무등일보)


다음달 5일부터 부동산 특별조치법... 향후 2년 토지·건물 간편 등기이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이전하는 문제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14일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미등기 토지와 건물 등을 간편하게 등기이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4년만에 시행될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농지와 임야 ▲읍·면지역 토지와 건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 등이 적용 대상이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먼저 시장·군수가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시·군 지적부서에 보증서를 첨부해 등기이전을 위해 필요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는 해당 토지가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먼저 소유권 변경등록 및 복구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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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14 18: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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