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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평화연구원장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통과한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조선의 경국대전에 한성(서울)의 수도로서의 지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근거를 들먹이며 국회 의결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헌재가 말도 안되는 관습헌법을 들먹이며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서울 이전으로 폭락할 부동산 때문이라는 말들이 나돌았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유죄판결을 보면서 ‘전관예우’가 떠올랐다.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할 때 단번에 수십억원을 쥘 수 있는 ‘전관비리’ 말이다. 정경심에게 무죄판결을 내리면 윤석열 총장이 치명타를 받게 될 것이고, 검찰개혁이 가속화되면 사법부 개혁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인데 그러면 ‘전관예우’도 날아갈 판이다.


이번 사법부 쿠데타 판결을 통해 아무리 죄없는 사람도 일단 검찰에 찍히면 기소되어 재판받고 감방에 가는 무서운 세상이 왔음을 깨닫게 됐다. 오랜 세월 피흘린 민주화 투쟁이 도로아미타불이 된 것이다. 돈 때문에 나라 팔아 먹은 이완용이나 돈 때문에 상식과 정의를 짓밟은 사법부나 똑같은 부류들이다.


이들의 만행을 언제까지 묵과할 것인가.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국회는 즉각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삭제하여 완전한 검경 수사권 분리법안을 개정하고 전관예우에 관한 처벌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윤석열 징계 효력 중단 판결이 내려지면 즉각 윤석열을 탄핵하고, 공수처장에 확고한 개혁인사를 임명하여 검찰과 사법부의 준동을 철저히 분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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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4 1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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