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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객원교수, 철학박사)

 

 





전(法典)이나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그려지거나 세워져 있다. 서양에서 디케(Dike)나 유스티티아(Justitia) 등으로 불리는 정의의 여신은, 그 모습이 대체로 오른손에 칼을, 왼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 눈은 가려져 있거나 맹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상징하는데 대체로 절대적인 불편부당성(不偏不黨性)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칼은 이러한 법의 기준에 따라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힘(권력)이 있어야 함을 뜻한다. 아무런 힘도 없는 정의는 공허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칼은 정의나 법은 불의를 가차 없이 처단할 때 당초의 역할을 다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눈이 가려져 있거나 맹인의 모습을 한 것은 정의와 불의를 판정하는 데 사사로움을 떠나 항상 공정성을 지녀야 함을 상징한다. 요컨대 정의의 여신상이 나타내는 바는 법의 본질이자 생명은 정의의 구현이라는 점이다. 아니, 보다 엄밀히 말하면, 법은 정의와 구별될 수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의의 여신은 곧 법의 여신이다. 

 

판결을 통해 현실에서 법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함을 본분으로 하는 기관은 법원이다. 한 나라의 정의 구현에 사법 기관의 역할이 막중함을 새삼스레 깨닫게 된다. 그런데, 국가 권력의 분립과 견제, 그리고 법치주의를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법의 집행이나 사법제도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 자연스레 핵심적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국회이고 국회의원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기관이지만, 국회의원 각 개인이 각각 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의원)의 기본적 의무는 입법 활동, 즉 국가 법률의 제정이다. 좀 거칠게 단순화하면, 정부나 법원은 국회가 깔아 놓은 멍석 위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을 수행하니까 이런 점에서 국회의 역할이 정부나 법원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도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이고 법치국가라는 등식이 합당하다면, 국가의 여러 법률을 시의적절(時宜適切)하게 만들고 고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국회(의원)의 입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앞에서 말한 정의의 여신상이 그토록 강조하는 바로 그 공정성, 불편부당성이다. 


입법자는 디케 여신상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특정 집단, 지역, 계층 등의 이익에 관해서는 아예 보지도 생각하지도 말고, 그야말로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쓰고 엄정 중립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굳이 이해득실로 말한다면, 오로지 공공선(common good)과 온 국민의 권익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요즘 우리 국회(의원)의 입법과정에서는 이런 공정성, 공평성을 향한 노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해가 상충하는 법안의 경우 결국 일종의 절충점을 찾을 수밖에 없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문제는 합당한 절충점을 모색하는 노력과 안일한 정치적 흥정을 동일시한다는 데 있다. 입법에서 절대로 삼가야 하는 일이 ‘정치적 흥정이나 거래’에 의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임이 분명함에도, 오늘 우리 국회에서는 이런 행태가 거의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 한가지, 사소해 보이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국회의원은 설령 그가 특정 지역구에서 선출됐다 하더라도 단지 그 지역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대표라는 점이다― 특정 지역의 대표는 그 지역 자치단체의 장(長)이다.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적지 않은 국회의원조차 이 점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일정 지역에서 선출됐고 지역구 주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여 자신을 단지 한 지역 대표로 여기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전념하는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의 득표에는 유리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자세를 통해 스스로의 위상을 국민 전체의 대표자에서 특정 지역 대표자로 한정, 격하시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유권자도 특정 지역,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열심인 국회의원을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정치인으로 여기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함은 물론이다.

 

불과 며칠 전부터,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입법 작업을 초고속으로, 그것도 매우 박력 있게 추진하고 있다. 주도하는 국회의원들의 말에 고지식하게 따른다면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분초를 다툴 만큼 시급한 국가 중대사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그토록 중차대한 입법과정에서 형식적일망정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몰상식이 판치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에 입법의 기본정신은 공정성이라고 외쳐보는 것은 답답할 정도로 순진하다못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것은 마치 전쟁광과 다름없는 러시아의 푸틴을 향해 인명은 존귀하고 국가 간의 갈등은 대화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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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02 23: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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